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현재 심야시간 21시부터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30%~50% 통행료 할인 시행 중)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20.12.29.)에 따르는 것으로 과적과 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업용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중 법규 위반 차량은 2020년 기준 과적 44,002대, 적재불량 7,675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서 과적과 적재불량, 화물 고정 불량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 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심야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위반 차량은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 시 3개월간 통행료 할인 제외,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된다.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처럼 통행료를 선 할인을 하되, 과적과 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사항이 추후에 확인되었을 시 선 할인 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다만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www.his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를 문제없이 할인받을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 안전한 도로 및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을 준수한다는 인식이 먼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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