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를 스마트폰처럼 기존에 쓰던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고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내로 시작할 계획이다.
현대 신형 EV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트레이드-인 보상판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대자동차의 EV를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새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등 현대의 전기차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타던 차를 중고로 반납하면서 신차를 출고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상판매 이용 예시로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타던 고객이 더 뉴 아이오닉 5를 새로 구매하려는 경우,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자동차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내 차 팔기' 서비스를 통해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보상판매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EV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며, 현대나 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고객이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의 신형 전기차 가격에서도 50만 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추가로 기존에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의 가솔린/디젤/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던 고객도, 새롭게 전기차를 구매할 때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에 타던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게 될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새로 현대 전기차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30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보상판매 진행을 위해 현대자동차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을 시작했으며, 매입 대상으로는 현대나 제네시스 전기차 중 주행거리 12만 km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등록 시점부터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매입한 중고 전기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되며, 상품화 과정 중에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장치 점검 등 전기차에 맞게 전용 정밀 점검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협업하여 배터리 상태 및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을 평가하는 '배터리 등급제'도 도입해 중고 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서는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 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해 판매가 불가하며, 1~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현대자동차의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3월 내로 시작할 계획으로, 판매 차량은 주행거리 6만 km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3년 내 차량만 판매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km 이하,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km 이하까지 보증해 고객만족도를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료출처 :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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