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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동차 이야기

내 운전면허로 어떤 차까지 몰 수 있을까?

by 오토디자이어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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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든 타봤을 노란 소형차, 사진 속 차종은 현대 엑센트. 원본 연합뉴스

대한민국 운전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을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등급 별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특수한 업종에 종사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2종 보통이나 1종 보통의 대다수, 그리고 운전면허 연수와 시험은 2종 보통은 자동 변속기의 소형 승형차, 1종 보통은 수동 변속기의 1톤 트럭으로 치렀을 것이다.  

자, 하지만 운전면허 시험을 해당 차종으로 봤다고 해서 그 차량과 같은 인승, 같은 적재량, 같은 기능을 가진 차량 만을 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끔 여럿이 여행을 갈 때 승합차를 빌린 다거나, 남의 차를 빌려 탈 경우 내 면허로 몰 수 있는 건지 알쏭달쏭하다면 이번 포스트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면허 등급 별 운전이 가능한 차를 한번 정리해보자.

2종 보통

△ 2종 보통 면허로 미니밴인 카니발도 몰 수 있다. 단 9인승까지. 

바퀴 넷 달린 자동차를 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전면허인 2종 보통, 특히 '2종 보통(오토)'의 경우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취득 과정이 비교적 쉬워, 특히 자동 변속기 차량이 많이 보급된 2000년대 이후 신규 취득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면허이다. 

시험은 5인승 소형 승용차로 보게 되지만,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인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으며 국산차 중에서는 기아 카니발,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같은 제법 덩치가 있는 MPV들도 9인승 모델까지는 운전이 가능하다. 

△ 2종 보통 면허로 마이티 3.5톤까지도 운전이 가능하다. 단 같은 2종이더라도 수동 면허만 가능.

또한 일반적으로 1종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화물차도 4톤 이하라면 운전이 가능하다. 대신 유념할 점은 2종 보통 규정에 부합하는 승차 정원, 적재량을 가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수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다면  '2종 보통(오토)'가 아니라 같은 소형 승용차여도 수동 변속기로 시험을 보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오토 면허로는 자동 변속기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다.  

1종 보통

△ 대우 프리마, 현대 메가트럭 같은 중형 트럭도 11톤까지는 1종 보통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다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특별히 운수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 면허

운전면허 취득 시험을 1톤 트럭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1톤 이상의 적재량을 가진 트럭은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12톤 이하의 적재량을 가진 화물차까지는 문제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중형급 이상의 트럭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 이를 이용해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려면 별도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 현대 쏠라티도 15인승까지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

많은 사람들이 큰 차체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지 묻는 현대 쏠라티, 벤츠 스프린터 같은 상용 밴들도  1종 보통 면허로 가능하다. 단, 15인승 모델과 화물용 밴 모델에 한해서 이며 승차 정원이 15을 초과하면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추가로 경찰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의 경우는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라 하더라도 1종 보통 면허가 필수로 필요하다.

또한 재밌는 점으로 일반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도 몰 수 있기는 한데,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3톤 미만 지게차로 한정되어 있다. 지게차는 도로에 운행하는 외에 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지게차운전기능사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1종 대형

다음은 1종 대형! 1종 대형 면허부터는 화물의 적재량, 승차 정원에 관계 없이 모든 승합차와 버스, 화물차, 긴급차량 모두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카고 트럭의 경우 최대 25톤, 버스의 경우 12m 급의 45인승 버스 정도로 한정할 수 있다. 필자가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이기도 하다. 

또한 일반 화물차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건설기계도 운전할 수 있으며 덤프 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흔히 레미콘이라고 부르는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우 레스타, 현대 카운티 같은 29인승 이하 소형/중형 버스의 경우 차체의 크기 자체는 2.5톤 트럭과 비슷하지만 승차 정원이 15인승을 초과하기 때문에 1종 대형 면허가 없으면 운전이 불가하며, 여객운수업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여객운수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추가로 특수 면허 중 동력 장치가 달린 차체와 적재 공간, 탑승 공간이 분리되어 견인되는 형태의 차량, 흔히 트레일러라 부르는 차량들은 별도의 특수 면허가 필요하며, 캠핑 트레일러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 했지만 2016년 7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되어 이 경우에 취득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고 한다.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

▲ 이 정도의 오토바이라면 2종 보통 면허로도 몰 수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오토바이는 1종/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이륜 자동차)의 경우라면 자동차관리법 규정 상 이륜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리되며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원동기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2종 소형 면허를 꼭 취득하고 타야 하는데, 변속기와 클러치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고 오토바이의 무게도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취득하기가 꽤 어려울 수 있다. 


자, 알쏭달쏭했던 내용들이 좀 해소가 되었을까?

이제 운전면허 등급 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어떤 것들인지 확실히 알고, 혹여나 무면허로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내 링크를 통해 참고하기 바란다.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0


글 : 오토디자이어

자료 발췌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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