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한국도로공사1 상습 과적, 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예정 - 2022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현재 심야시간 21시부터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30%~50% 통행료 할인 시행 중)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20.12.29.)에 따르는 것으로 과적과 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업용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중 법규 위반 차량은 2020년 기준 과적 44,002대, 적재불량 7,675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서 과적과 적재불량, 화물 고정 불량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 2021.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